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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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