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3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의사회장이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한의사전문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4.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3.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 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한방전공의가 수련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1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0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02.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8호,19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지정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1호 기타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2월이내에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한방병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일반수련의의 수련실적이 없는 때에도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