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시험의 시행)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