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