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개 이상인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수련 연차별로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9.10>
[본조신설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