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