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