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① 수련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 실시 및 한방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의 수련기록
3.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한방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5.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