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024.1.16>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제7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3.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