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방전공의의 정원)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수련의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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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수련의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