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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