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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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제6장 보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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