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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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