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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