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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33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로 본다.
부칙 <제1723호,202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1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확인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5호,2016.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201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0.9.17>
이 규칙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