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시행 2024.1.9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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