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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16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1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45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6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보전금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포함한다)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게 된 자로서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그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계약 해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그 등록 전에도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49>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7987호,201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693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하는 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36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3조 생략
부칙 <제22388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2010년 9월 23일까지는 제22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