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고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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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