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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1절 영업의 등록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8-2 (Preparation, Submission, and Disclosure of Audit Reports)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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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8>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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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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