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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7-2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n웬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1. 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6);

2. 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2 (3);

4.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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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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