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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합동참모본부 직제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2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ㆍ처ㆍ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에는 부장ㆍ처장ㆍ과장ㆍ실장ㆍ단장을 두고, 같은 항에 따른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조정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단장ㆍ실장ㆍ차장ㆍ조정관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 또는 차장ㆍ조정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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