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6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12.27>]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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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12.27>]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