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9조(작전본부)
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22.12.30>
1.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ㆍ계획ㆍ지휘 및 통제
2.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3.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ㆍ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4.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4의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5. 공병작전
6.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7.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
8. 합동훈련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9.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