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