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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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