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8조(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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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