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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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6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