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