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8>
1.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시행 2026.2.28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