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보시기)듣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8> 시행 2026.2.28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