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