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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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