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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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