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