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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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