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1. 사고조사
2.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