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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기등록규칙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총칙

항공기등록규칙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8>

1.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명서

3.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추가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사유서, 종전의 등록증명서 사본, 해당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사유로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등록증명서 참고사항란에 기재 또는 삭제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등록증명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2026.5.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종이문서로 등록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항공기의 다음 번 운항 전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9, 2026.5.28>

[제목개정 2026.5.28]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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