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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기등록규칙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항공기등록규칙 제21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3.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0>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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