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31조(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다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 중 제30조에 따라 기재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저당권 등록을 변경하거나 이전하였을 때에도 같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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