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34조(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원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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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 제4장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원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