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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기등록령

항공기등록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260호,2020.12.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3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원부 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등록원부,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36조"를 "「항공기등록령」 제2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기등록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