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0조(신청인)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 등록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록명의인
2. 정치장(定置場) 변경 또는 항공기 표시의 경정등록: 등록명의인
3.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록: 해당 권리의 등록명의인
4. 판결에 의한 등록: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5.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 등록권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그 대리인(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