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9조(변경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부기로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