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1조(말소등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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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