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30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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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