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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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