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2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비행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 비행 서류의 취급절차 등 보안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2.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담당자 및 취급자를 지정할 것
3. 비행 서류의 보관장소를 지정할 것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ㆍ수하물꼬리표ㆍ승객탑승명세서ㆍ화물탑재명세서ㆍ위험물보고서ㆍ무기운송 보고서 등 비행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행 서류를 보존할 때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 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0][제목개정 2014.4.4]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