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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이하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이하 "항공보안장비"라 한다)의 관리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이하 "우발계획"이라 한다)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등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본조신설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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