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4(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5.8][제15조의2에서 이동 <2022.1.25>]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