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